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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1조의3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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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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