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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28조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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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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