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제26조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