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제30조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