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7조의2
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법 제28조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하려는 경우 그 비용 및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3항"은 "법 제28조"로,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