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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8조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35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란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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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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