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제22조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