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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8조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 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약제 사용기록은「수의사법」 제13조에 따른 진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진료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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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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