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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1. 연구인력 5명 이하인 동물실험시행기관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②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별표 9에 따른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4. 그 밖에 승인받은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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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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