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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의2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 2. 수입 목적 3. 사육예정 장소 4. 검역증명서 발급일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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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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