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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 1.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해당 개에 대한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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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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