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제16조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1. 삭제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