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39조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