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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제42조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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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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