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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제47조의4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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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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