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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6조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의 신청 가. 삭제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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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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