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제67조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