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2조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