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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2조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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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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