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의3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의 기준 3.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