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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제72조의5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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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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