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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주석)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주석)

주석

제33조

제33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1. 시ㆍ도교육청의 개황, 최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정책의 변경내용 2. 시ㆍ도교육청이 채택한 회계정책 3. 삭제 4.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5.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6.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7.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8.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9.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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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주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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