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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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33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1. 시ㆍ도교육청의 개황, 최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정책의 변경내용 2. 시ㆍ도교육청이 채택한 회계정책 3. 삭제 4.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5.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6.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7.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8.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9.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필수보충정보
제34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예산결산요약표 2. 성질별 재정운영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결산요약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부속명세서
제35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주석 등의 작성지침
제36조(주석 등의 작성지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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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