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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37조–제51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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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평가기준

제37조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② 삭제 ③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미수채권 등의 평가

제38조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① 미수채권은 시ㆍ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액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

제39조

제39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또는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ㆍ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제40조

제40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 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유형자산의 평가

제41조

제41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서ㆍ입목 및 박물관유물에 대하여는 폐기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취득 후 지출

제42조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평가

제43조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채의 평가기준

제44조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채의 평가

제45조

제45조(지방채의 평가)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지방채 발행으로 수취한 금액에서 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지방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6조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제47조

제47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해당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제48조

제4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채권, 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및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리스회계처리

제49조

제49조(리스회계처리) ① 리스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50조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변경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51조

제51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 의무 ③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④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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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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