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등의 평가
제38조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① 미수채권은 시ㆍ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액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미수채권 등의 평가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① 미수채권은 시ㆍ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액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