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평가기준
제44조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평가기준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