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평가기준

제44조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