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평가
제43조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의 평가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