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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방채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방채의 평가)

지방채의 평가

제45조

제45조(지방채의 평가)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지방채 발행으로 수취한 금액에서 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지방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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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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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방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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