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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6조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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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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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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