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6조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