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후 지출
제42조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산의 취득 후 지출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