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제40조
제40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 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제40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 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