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표
제8조
제8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시ㆍ도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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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표
제8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시ㆍ도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교육ㆍ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ㆍ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자산의 분류
제11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유동자산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ㆍ단기금융상품ㆍ미수채권ㆍ미수금ㆍ단기대여금ㆍ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투자자산
제1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ㆍ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유형자산
제1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교육ㆍ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ㆍ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ㆍ저작권ㆍ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을 말한다.
기타비유동자산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ㆍ보증금ㆍ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부채의 분류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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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