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분류
제11조
제11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의 분류)
자산의 분류
제11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