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제9조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정상태표 →

제3장 재정상태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