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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10조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교육ㆍ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ㆍ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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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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