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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유형자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유형자산)

유형자산

제14조

제1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교육ㆍ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ㆍ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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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유형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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