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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제19조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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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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