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유동자산
제16조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ㆍ보증금ㆍ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기타비유동자산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ㆍ보증금ㆍ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