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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17조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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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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