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순자산변동표

제30조–제31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순자산변동표

제30조

제30조(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내역을 표시한다.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제31조

제31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① 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운영차액(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만 해당한다),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고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취득시 차입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입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고정순자산의 감소는 당기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사용목적이 지정된 적립금액으로 하며, 특정순자산의 감소는 적립된 금액 중 당기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은 전기이월일반순자산에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와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2. 운영차액은 당기 재정운영표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일반순자산의 증가는 순자산변동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감소와 특정순자산의 감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일반순자산의 감소는 순자산변동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증가와 특정순자산의 증가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