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
제27조
제27조(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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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27조(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현금흐름의 구분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ㆍ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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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