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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현금흐름의 구분

제28조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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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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