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29조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ㆍ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ㆍ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