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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재정운영표

제20조–제2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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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표

제20조

제20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하되,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1조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을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22조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수익의 분류

제23조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24조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ㆍ지급수수료ㆍ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ㆍ기부금 등의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비용의 분류

제25조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원가계산

제26조

제26조(원가계산) ①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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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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