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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1조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을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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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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