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22조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