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임시항해검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임시항해검사)

임시항해검사

제43조

제43조(임시항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임시항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