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검사
제40조
제40조(중간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 배관ㆍ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 중간검사 : 작동시험 ③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 │당하는 선박 │ │준일 전 3개월부터 3번 │ │ 1) 총톤수 50톤 미만의 │ │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 │ │유조선 │ │까지 │ │ 2)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 │ │ │ │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 │ │ │외의 선박 │ │ │ ├─────────────┼───────┼────────────┤ │나. 가목 외의 선박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또는 3│ │ │ │번째 검사기준일 전 후 │ │ │ │3개월 이내 │ │ ├───────┼────────────┤ │ │제2종 중간검사│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 │ │ │이내(다만, 정기검사 또 │ │ │ │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 │ │ │ │는 연도는 제외한다) │ └─────────────┴───────┴────────────┘ ④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중간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및 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