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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제37조의2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2. 원유세정 작업 중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계획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에 관한 사항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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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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