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선박 안에서의 소각

제36조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 소각기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 및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어귀 구역의 해역 ⑤ 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 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