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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32조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ㆍ추가ㆍ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③ 법 제43조제4항에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젤기관의 운전 또는 정지 여부 2.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기준 등급 3. 디젤기관의 운전상태가 변경된 일시 및 해당 선박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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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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